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MBN의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N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류호길 MBN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1년 종편의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직원들의 명의로 550억 원을 차명 대출받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MBN뿐 아니라 채널A와 TV조선 역시 초기 자본금 조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출범한 종합편성채널은 탄생 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논란과는 별개로 케이블과 IPTV 등 유료방송에서의 채널 의무 배정, 중간광고 허용 등 그동안 여러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이라는 아기를 낳았는데 걸음마 때까지 보살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편향성 문제부터 오보,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TV조선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를 연간 5건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코로나19 관련 오보에 법정 제재를 받으면서 TV조선의 법정 제재는 이미 5건을 채웠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TV조선은 법정 제재 2건을 취소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에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앞서 국민 27만 명이 참여한 재승인 취소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MBN의 재승인 심사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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